주거급여 탈락 기준과 재신청 — 통지 후 90일 이의신청, 내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2026년 1인 1,230,834원)를 넘거나 실제 임차료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탈락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27년 1월부터는 선정기준이 1인 1,313,300원·4인 3,326,345원으로 올라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탈락 기준과 재신청 — 통지 후 90일 이의신청, 내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

답부터: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득·가구 상황이 바뀌었을 때 또는 선정기준이 오르는 2027년 1월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으니, 통지서에 적힌 탈락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제40조), 주거급여법(제4조·제5조·제9조),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6.7.28.)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흔한 탈락 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 기준을 넘은 경우
  • 임차료 지급이 확인되지 않음: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살거나, 가족 소유 집에 살면서 이체 기록이 없는 경우
  • 가구 범위 판단: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묶이는 가구원이 있어 소득이 합쳐진 경우

주거급여는 2018년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빠졌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고 들으셨다면, 실제로는 가구원 범위나 다른 사유일 가능성이 크니 통지서 사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본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정기준 — 2026년과 2027년

가구원 수2026년(중위 48%)2027년(중위 48%)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같은 발표에서 임차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원~5만원 올랐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월)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8.1만원31.3만원25.9만원23.4만원
2인43.1만원35.2만원29.1만원26.5만원
4인59.6만원48.8만원40.3만원36.9만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수선비용은 2027년에도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2026년 수준이 유지됩니다.

계산 예시(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소득인정액이 월 125만원인 1인 가구는 2026년 기준(1,230,834원)을 약 2만원 넘어 탈락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라면 2027년 기준(1,313,300원) 이하가 되므로 2027년 1월 이후 재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 방식 때문에 본인 계산과 다를 수 있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주거급여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므로, 이의신청도 같은 절차입니다.

  1.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한 시·군·구(보장기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2. 시·군·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서류를 시·도로 보냅니다.
  3.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기각·변경·취소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4. 시·도지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주거급여 소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때 챙길 자료(예시)

법으로 정해진 목록은 아니지만, 탈락 사유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임차료 미확인으로 탈락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몇 달 치 월세 이체 내역
  • 소득이 많게 잡혔다면 퇴직·휴직 증빙이나 최근 급여명세서
  • 재산이 많게 잡혔다면 부채 증빙이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도 자료
  • 가구원 판단이 문제였다면 실제로 따로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주거 자료

임차료를 실제로 냈다면 이체 내역처럼 결정을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신청할 때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원이 바뀌었거나, 이사로 임차료가 달라졌다면 기다리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무엇이 낫나요?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면(임차료를 냈는데 미확인 처리 등) 이의신청, 결정은 맞지만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이 맞습니다.

Q. 90일을 넘기면요? 이의신청 기한은 지나지만,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Q. 탈락하면 다른 지원도 못 받나요?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교육급여(중위 50%)처럼 기준선이 더 높은 급여나 다른 복지사업은 각자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39조·제40조, 주거급여법 제4조·제5조·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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