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 2026 — 7월·9월 두 번, 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16~31일, 토지는 9월 16~30일, 주택은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위택스·정부24에서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파신 분이 냅니다. 납기는 재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갈리고,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제115조(납기)와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납기부터 — 내 재산은 몇 월인가
| 재산 종류 | 납기 | 비고 |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상가·공장·창고 등 |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의 1/2) | 나머지 1/2은 9월 |
| 주택 |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 —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부속토지 제외 |
주택만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는 문의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라 원래 반씩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그 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9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월 1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일수로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했다면 →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산 사람) 부담입니다.
-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판 사람) 부담입니다.
그래서 5월 말~6월 초에 거래가 몰릴 때는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이 날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하는 곳
- 위택스 —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 납부 또는 납부결과 메뉴에서 고지내역과 납부내역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세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창구입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전용 시스템도 함께 운영됩니다.)
- 정부24 — 정부24에서도 지방세 납기·납부 안내와 관련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ARS·은행 —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나 은행 CD/ATM으로도 조회·납부가 됩니다.
- 시·군·구 세무과 — 고지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금액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창구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앱으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
- 계좌이체·가상계좌 — 고지서에 찍힌 전용 계좌로 이체합니다.
- 신용카드 — 위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간편결제·앱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 분할 — 재산세 자체를 임의로 쪼개 낼 수는 없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지자체에 징수유예나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가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나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밟으면서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쪽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은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세대주 앞으로만 온다” — 재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니라 재산별 소유자별로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면 지분만큼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왔다면 주소·물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 둘 다 지방세지만 다른 세목입니다. 자동차세는 별도 납기(6월·12월)로 움직입니다.
세금 쪽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챙길 항목을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에, 집 관련 지원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감면 항목은 지방세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과 위택스 공지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제115조(납기)(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 및 지방세 납부·납부결과 메뉴(wetax.go.kr), 정부24 「지방세 납기 기간 및 기한 안내」(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