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2026년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월 20만 원·최대 24개월)

한눈에 보기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일 때 받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인당 최대 24회 지급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복지로 공지사항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안내와 거주지 시·군·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제도로,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지만, 2026년부터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새 수혜자를 계속 모집하는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도 커져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회)까지,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2026년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지원 대상: 나이·거주·소득·재산·임차주택을 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와 거주 형태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로 판단하며, 2026년 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입니다(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기준). 여기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실거주지·주민등록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다음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나누어 심사하는데, 청년가구는 신청하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 등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 가구를 뜻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

구분소득 기준금액 예시(2026년 기준 중위소득)재산 기준
청년가구(본인 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약 153만 8천 원 이하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액 월 약 256만 4천 원(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액도 올라감)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임차주택보증금·월세 상한 요건 없음(아래 설명 참고)–주택 소유·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등은 제외

금액 예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0%가 월 2,564,238원인 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가구는 보통 부모를 포함한 2인 이상 가구이므로 실제 적용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심사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아래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평가액으로 이뤄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빼서 계산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더한 뒤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빼서 산정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액은 연도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에서 먼저 자가진단을 해 보시고, 적용 기준액은 거주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주택 요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차 사업에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거주요건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2024년 4월 12일부터 이를 반영한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즉 월세가 70만 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어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나 안내 페이지에는 옛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증금·월세가 높은 편이라면 거주지 시·군·구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탈락 사유는 소득·재산보다 아래 항목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제외 사유세부 내용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청년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직계존속·형제·자매 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 가능
국토부·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 중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다른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는 불가, 수혜가 끝난 뒤 신청 가능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과거 청년월세 지원으로 24회를 모두 받은 경우
2차 사업 수혜자2차 사업(‘24.2~‘27.12) 수혜자는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표에 정리한 항목은 복지로와 지자체 공고에 공통으로 안내된 대표 사유이며, 공고 원문도 ‘등’으로 끝나는 예시 목록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관련해 공고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규정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숙사·특정 거주시설 입주자를 어떻게 볼지는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개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급 중이거나 기숙사·고시원 등에 거주 중이라면 제외 사유 전체를 거주지 시·군·구 공고와 주민센터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즉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이 나오고,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상한인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 중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차액만 지원됩니다.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며, 인정되는 증빙 방법(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등)은 지자체 공고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지원 횟수는 1차·2차 사업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입니다. 과거 1차 사업(‘22.8~‘24.12)에서 일부를 받았다면 24회에서 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지원되고, 방학 등으로 지급이 끊겼더라도 지급 기간 안에서 총 24개월(회)분까지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사업(‘24.2~‘27.1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선정된 분은 2028년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지급 중지 등으로 24회를 채우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친 뒤 잔여분만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미리 챙깁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복지로 상단 검색창에 ‘청년월세’를 입력해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 원칙이며, 지자체 공고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 인정 범위와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때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심사와 지급: 시·군·구청이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조회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은 전국 6만 명을 모집하는 사업이라 지역별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공고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 평가해 총점이 낮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가 나오면 별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점과 지역별 모집 인원은 거주지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서류
필수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필수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최근 월세 납부 증빙(이체 내역 등)
필수청년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본인·원가구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방문 신청 시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상황에 따라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전대차 계약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요구할 수 있고, 고시원·기숙사 등은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같은 거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서약서는 온라인 제출로 갈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됐고, 전국에서 6만 명을 새로 모집했습니다(마감 일시는 안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돼 있으므로 복지로 공지사항과 거주지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정기 접수는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계속 사업으로의 전환은 ‘매년 새 수혜자를 모집한다’는 뜻이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수는 공고된 정기 신청기간에만 이뤄지므로, 추가 접수나 차기 신청 일정이 있는지는 복지로 공지사항과 거주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시기, 첫 지급월, 소급 지급의 기산 시점은 지자체와 개인별 신청·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선정되면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고에서 정한 방식대로 소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에게 몇 월분부터 지급되는지는 거주지 시·군·구 공고와 담당 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정 결과 통보와 지급 일정 역시 복지로 마이페이지,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 거주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탈락인가요?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을 넘으면 선정이 어렵지만,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이라도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록이 ‘등’으로 끝나는 만큼 그 밖의 사정(부모의 사망·행방불명 등)도 시·군·구가 개별 판단할 수 있으니,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안내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횟수만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후로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시기에 두 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해당 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과 지원 기간을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안내와 마이홈포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세요.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정부24, 복지로, 보조금24, 각 부처·지자체 공식 공고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