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소득인정액이 실제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값이고,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소득인정액이 실제 기준입니다

“월 소득 247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기초연금 제도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집과 예금과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떨어졌지”라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부터

  • 만 65세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상위 30% 노인을 걸러내도록 설계된 기준선입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들어갑니다. 일하시는 어르신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부분이라, 근로소득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실무에서 대부분의 탈락을 만듭니다. 살고 계신 집, 예금, 주식,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금융재산은 별도의 공제를 뺍니다.
  • 부채는 차감합니다.
  • 남은 금액에 연 환산율을 적용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환산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한 번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받으셔도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되면 만액”이 아닙니다. 두 가지 감액이 붙습니다.

부부 감액입니다. 두 분 다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옆집은 얼마 받는다”는 비교가 잘 맞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여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셔도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못 받으십니다.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니 생일 전에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지셨다면

탈락 통지에는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재산 환산에서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정정 사유는 이렇습니다.

  • 이미 처분한 재산이 그대로 잡혀 있는 경우
  • 부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된 경우
  • 전세보증금 등 임차 관련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조금 넘어서 떨어지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 탈락의 상당수는 재산 환산, 특히 자동차와 회원권에서 나옵니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소급 지급 없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공단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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