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 2026 — 9세 미만으로 확대, 2017년생은 올해 내내 지급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나오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원~2만원이 더해집니다. 복지로·정부24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습니다. 지급 연령은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1세씩 오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6 — 9세 미만으로 확대, 2017년생은 올해 내내 지급

답부터: 2026년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고, 복지로·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고, 2017년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도 12월분까지 받습니다. 예전에 받다가 8세 생일로 끊긴 아이는 대부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개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와 부칙(2026.3.20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9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나이는 ‘9세 미만’입니다.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나옵니다. 2026년에 한해 201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모두 받습니다.
  •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까지 거슬러 받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 8세 생일로 끊겼던 아이는 법 시행일(2026년 3월 20일)에 예전 신청을 그대로 한 것으로 봐서 자동으로 다시 지급됩니다.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지금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확대 일정

연도지급 대상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13세 미만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그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지매월 지급액
수도권1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10만원 + 5천원
인구감소지역10만원 + 1만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10만원 + 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 지역 추가분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1.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보호자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2. 방문: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보호자 신분증을 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지급: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보호자나 아동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전입일이 그달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지자체가 달라질 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아동의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아동수당법 제13조). 실제로 4월 소급 지급 때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은 제외됐습니다.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못 받은 경우는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소급 지급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0~1세 아이라면 아동수당과 별도로 부모급여가 함께 나오고, 출생 때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신청합니다.

지급 연령과 지역 추가분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아동수당법 제4조·제6조·제10조 및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3.20),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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