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26 — 매달 신청,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휴직하면 받고,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합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최대 160만원이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26 — 매달 신청,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답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한 달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한 번은 회사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내용
휴직 사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중 모성 보호 등
휴직 기간30일 이상 부여받음(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고용보험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기간1년 이내.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 추가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나 — 일반 육아휴직

기간월 지급액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예전처럼 급여의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주던 방식은 2025년 1월부터 없어졌고, 휴직 중에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날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 6+6 특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쓴 개월1·2개월째3개월째4개월째5개월째6개월째
상한(부모 각각)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쓰면 각자 250만·250만·300만원이 상한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 최대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최초 1회만 필요).
  2. 휴직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처음에 함께 냅니다.
  3. 이후 매달 그달 휴직분을 신청합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4. 6+6 특례를 받으려면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

  •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휴직 중 취업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자영업·근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이후 급여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특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휴직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 및 부칙(2024.12.2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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