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2026 — 80% 지원과 놓치기 쉬운 5가지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2026년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80%씩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직원 한 명 두기가 부담스러우실 때
2026년 8월 기준으로 두루누리 공식 자료와 관련 고시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을 쓰면 4대보험 부담이 확 늘어나서 신고를 미루게 되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근거 법령도 고용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 두 갈래뿐입니다. 4대보험 전부를 깎아 준다고 알고 계셨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달 보험료 고지금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아까운 부분이라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
“10명 미만”의 판단은 생각보다 세부적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더라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 해당 연도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신청월 직전 3개월간(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규모 판단은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입니다.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고보조를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상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정해진 상한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상한은 월 27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안에도 예전 기준인 220만원이라는 문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상단 지원대상 설명과 고시 원문은 270만원이므로 270만원이 맞습니다. 사이트 안에서도 정보가 엇갈리니 애매하면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신규가입자 요건 — 직전 1년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입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취득이력을 볼 때 지금 신청하는 그 사업장에서의 이력은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직전 6개월에서 직전 1년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던 직원은 대상이 아니고, 새로 채용해서 처음 가입시키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인원수에는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재산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입니다.
인터넷에 “근로소득 2,508만원, 종합소득 2,280만원”이라는 기준이 떠도는데 이는 2018년 기준의 옛 규정입니다. 현재는 종합소득 단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되나요
**지원 비율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 각각 80%**입니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에 적용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보수가 높을수록 무한정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에서 끊깁니다. 상한액은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국민연금 쪽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현재 금액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지원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지원을 모두 합산해서 3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기준의 누적 한도입니다. 그러니 한 직원이 36개월을 다 쓰고 이직해서 다른 10인 미만 사업장에 가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도가 바뀔 때는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경로가 갈립니다.
| 상황 | 경로 |
|---|---|
| 아직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신고할 때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 이미 가입된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 상황 | 서류 |
|---|---|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민원신청 서식 찾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여기서 돈이 날아갑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됩니다.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월초에 신청하든 월말에 신청하든 그 달부터 지원되지만, 그 이전 달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몇 달 지나서 “이런 제도가 있었네” 하고 신청하시면 그 몇 달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신고가 늦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셨다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시면 4대보험 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같은 자리에서 하세요.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완납한 경우에 한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먼저 다 내야 합니다. 100%를 납부해야 다음 달에 깎아 줍니다. 미납하면 그 달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둘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도 없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져 앞으로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하나,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관건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신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달 지원이 없습니다.
둘, 보수가 오르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연도 중에 보수가 올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 사람이 늘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지원 시작 이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지원 제외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인원 초과로 지원이 끊기면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넷, 그냥 두면 환수됩니다. 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지원받으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환수 범위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 사유 | 환수 범위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됐는데 계속 지원받은 경우 |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원받은 금액 |
| 월평균보수가 상한의 110%를 넘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 전부 |
환수 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3,000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섯, 예산이 끊길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에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건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계속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니, 대상이 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제도
사업 자금 쪽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루누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쪽이고, 정책자금은 운영자금 쪽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사장이 하나요, 직원이 하나요? 법령상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무 서식과 절차는 사업장 단위로 안내됩니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와 함께 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36개월을 다 쓰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자료에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고 소진 후 재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별 사례는 아래 문의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여러 명이면 각각 판단하나요? 사업장 요건(10명 미만)은 사업장 단위로, 보수·신규가입·재산·소득 요건은 근로자 개인별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지원되는 직원과 안 되는 직원이 나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평일 09:00~18: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전용 콜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지원 기준과 상한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와 신청 절차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