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6 — 기한 1월 25일,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한눈에 보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6 — 기한 1월 25일,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답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6조·제67조·제69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상담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달력으로 보는 간이과세자의 1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7월·1월)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기해야 할 일해당하는 사람
1월 1일~25일전년도 1년분 확정신고·납부모든 간이과세자
7월 1일~25일상반기분 예정신고·납부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고지서를 받은 달예정부과 세액 납부세무서가 예정부과한 경우

7월 신고는 모두에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1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거래분을 7월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급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간이과세자인가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가 8천만원에서 그 금액의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 제109조가 1억 40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즉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금액이 기준에 맞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처럼 법이 정한 업종과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장을 함께 가진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내 업종이 되는지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납부 면제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산세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납부 면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의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신고 의무는 면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액공제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받은 세금계산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낼 돈이 없는 해에 “어차피 0원인데”라고 넘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대부분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2. 손택스: 모바일에서도 같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세무서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4.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신고 전에 챙겨 둘 것은 매출 집계(카드·현금영수증·현금매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매출 자료가 홈택스에 자동으로 올라와 있어도 현금매출이 빠질 수 있으니 본인 장부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한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 의무가 없는 구간이라면 미리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첫해는 신고 안 해도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한 해도 과세기간이 생깁니다.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입니다.
  • “폐업하면 끝” —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부담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득공제를 늘리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자체가 아직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액과 세액 계산 방식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홈택스 공지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상담 사례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nts.go.kr)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정부24, 복지로, 보조금24, 각 부처·지자체 공식 공고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