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I유형과 II유형 차이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구직자가 대상이며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I유형은 안 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I유형과 II유형 차이

답부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갖춘 만 15~69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도 II유형으로 상담·훈련·취업알선과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안내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26.2.)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안 되는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I유형은 안 됩니다. II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I유형에서 제외됩니다(근로능력이 있으면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538,543원)를 넘는 경우: I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 진학·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의 학교·학원 수강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다른 구직수당을 받는 중인 경우도 제한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대상지원
I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5억원),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I유형 선발형취업경험이 부족한 1569세(중위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또는 1534세 청년(중위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예산 범위에서 선발
II유형청년(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취업지원 서비스 + 참여수당 등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어떻게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간 받으면 최대 360만원입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이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70세 이상 부모 1명과 18세 이하 자녀 1명을 부양하는 I유형 수급자라면 월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6개월이면 480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기준이라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면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한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이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회차가 중단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받는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등이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면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합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II유형은 무엇을 받나

II유형은 매달 정액 수당 대신 실제 활동에 맞춰 돈이 나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식비·교통비 성격의 참여수당(기본 15만원 +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이 나오고, 이후 고용센터 등에 방문해 상담·알선을 받을 때 참여장려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마치고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해 6개월 다니면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과 추가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이 붙는 특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취업지원신청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3. 소득·재산 조사 후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4.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수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취업·창업이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6개월 안에 꼭 다 받아야 하나요?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정합니다.

Q.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하면요? 질병·부상 등 사유가 있으면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이어서 지원받습니다.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요건과 수당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취업지원유예 안내(2026년 10월 확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moel.go.kr, 2026.2.)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정부24, 복지로, 보조금24, 각 부처·지자체 공식 공고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