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 1월 간소화 서비스부터 환급까지

한눈에 보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11월 5일 미리보기 개통,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최종 자료 1월 20일), 회사 제출,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순으로 진행됐고, 환급금은 회사 일정에 따라 급여와 함께 받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 1월 간소화 서비스부터 환급까지

답부터: 연말정산은 1월 한 달에 끝나지 않고 가을 준비부터 다음 해 3월 환급, 5월 보완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직전(2025년 귀속) 기준으로 11월 5일 미리보기,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20일 최종 자료 제공, 3월 10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였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12.17.)와 간소화 서비스·환급금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이 새로 공지합니다.

한눈에 보는 일정 (2025년 귀속 기준)

시기무슨 일이 있나근로자가 할 일
9월 25일~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회사)회사 안내 확인
11월 5일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예상 세액 확인, 남은 지출 계획
12월 1일~일괄제공 동의(근로자 → 회사)동의 여부 선택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자료 조회 시작
1월 15~17일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빠진 의료비 신고
1월 18일편리한 연말정산 개통공제신고서 작성
1월 20일최종 확정 자료 제공최종 자료로 제출
3월 10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회사)홈택스에서 결과 확인

단계별 흐름

① 11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 예전에는 10월 말에 열린 해도 있었습니다. 활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

② 1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귀속은 1월 15일에 개통해 의료비·교육비 등 45종 자료를 제공했고, 의료비 신고센터를 거쳐 1월 20일에 최종 자료가 나왔습니다. 누락을 줄이려면 최종 자료가 나온 뒤 내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입니다.

③ 1~2월 —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인사·총무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월세, 미취학 아동 학원비, 종이 기부금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법을 참고하세요.

④ 3월 10일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회사가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본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⑤ 2~4월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회사가 2월 급여에서 바로 정산하거나 자금으로 먼저 주면 2월에 받기도 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2026년은 4월 9일)인데, 2026년에는 국세청이 3월 18일로 앞당겨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⑥ 5월 — 놓친 공제 바로잡기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에 직접 반영할 수 있고,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2026년 귀속) 달라지는 점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정산에는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기준으로 이런 변화가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따로 사는 주말부부 배우자도 공제 가능,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 교육비: 초등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종전 8세 이상). 세부 예외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이직한 경우: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지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됩니다.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간소화 명단에 안 나와도 연간 소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부도·폐업한 경우: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3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에 바로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1월 20일 최종 자료에는 의료비 신고센터 등을 거쳐 추가·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회사 마감이 허락하면 최종 자료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환급금은 정확히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 자금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도 실제 지급일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금액 확인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여요. 성인 가족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올해(2026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공지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12.17.)·「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2026.1.14.)·「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2026.3.6.)·「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5.14.) 보도자료,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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